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나요?
체불임금을 받은후에도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때 처벌을 원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수령 후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수령 후에도 처불 불원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 체불 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한 뒤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동청에서 검찰로 넘어가 처벌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해라고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체불임금을 받으면서 처벌 불원서를 함께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