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면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Q. 주3일 알바 ,휴일수당 임금책정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8.8시간에 해당하므로 약 283,968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1일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28.8시간 + 8x1.5 로 약 402,288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