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알바 ,휴일수당 임금책정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자입니다
주3일 알바분이 추석휴일에 일하여서 주급으로 임금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8시간,주3일 파트타임 기본주급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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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x 1.5배로
산정하여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8.8시간에 해당하므로 약 283,968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1일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28.8시간 + 8x1.5 로 약 402,288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