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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맺는 계약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어떠한 경우에 맺을 수 있는 계약인지 궁금하고 만약 포괄임금제에 정해진 고정초과수당 보다 실제 더 오래 일을 했다면 추가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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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입니다. 포함된 수당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면 초과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해진 수당보다 더 일을 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임금총액에서 일부 분리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서상 연장 시간 및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맺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경우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연장근로 등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 방식 입니다. 다만, 약정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