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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7월 24일까지 일하고 25일이 퇴직일이면 퇴직금 계산할 때 24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5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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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4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다음날인 25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24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상이라면 7/24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즉 7월 24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인 24일 까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24.7.24까지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24.4.25~7.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