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무특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게 되면 초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 까지는 1.5배 가산되고 8시간 초과부터는 2배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시 8시간내에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같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