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이 와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폐경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없는데 폐경이 온 여자가 자기 생리해서 휴가쓸거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2030대면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해도 보통 폐경이 와도 한참 전에 왔을 합리적인 나이라 하더라도 그냥 쓰고싶다 한마디면 쓸 수 있나요?
생리휴가 쓸 때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또한 사측에서 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를 진단서로 발급받아올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경이 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과정을 통해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것인지 거부가 정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경이든 폐경이 아니든 입증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폐경이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부 해석은 생리현상이 없는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술을 시행한 자 등)은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진단비용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경이 오는 경우 생리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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