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근무기간 23.9.18~ 근무 중
24.9.27 연봉 협상 안되서 퇴사 의사 전달, 사직서 작성.
근로계약 해지 시 퇴직 예정일 1개월전까지 의원에 통보해야함.
사유로 갑은 10.26 까지 근무이행 강조. 그렇게 하기로 함.
그러나 본인은 퇴사일 당겨달라고 2번 전달했고, 받아들이지 않음.
타협이 전혀 되지 않아 ,
갑에게 다시한번 퇴사이야기와 더이상출근하지 않겠다고 문자 전달 할 예정. 인수인계 A~Z까지 작성해둠.
>갑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문자통보로 내용전달하고 더이상 출근안하면
저에게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갑이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퇴직금 손해 등 알려주세요.
*본인과 동일 근무하는 사람은 한명 더 있음. 그사람이 저의 업무까지 할 수 있음*
+계약서에 근무복 지급 내용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도 않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 처리로 인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 퇴직금 불이익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