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때 특근과 기타휴일근로의 차이점
평소 국경일(개천절. 성탄절.광복절등등) 의 근무에는 기타휴일근로로 1.5배 적용을받는데요. 근무표에 있는사람만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명절은 근무표에 없는 특근이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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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에 있던 없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기타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 설, 추석 명절 등의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있는 날과 공휴일 등이 겹친다면 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