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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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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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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다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 개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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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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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견책, 경고, 감봉(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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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T수당은 무조건 1.5배 로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9519529539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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