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주식을 넣어줄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증권사에 문의 하심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세금이 없는데요단, 해당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외조부도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그 한도는 동일합니다.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면 공제한도 5000만원을 채우셨다고 보면 됩니다.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공제이므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세금이 붙습니다.단,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이 붙고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3% 증여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