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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급여 소득세가 왜이리 많이나오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는 소득금액별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단, 해당 소득에는 원천세를 띄지않는 비과세 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로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더라도 해당 10만원은 원천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비과세급여의 항목은 무수히 많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급여명세를 보면 기본급 외에 별도 추가 급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사유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다니면서 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해 2월쯤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겁니다. 이것으로 과세가 종료되나,기타 사업소득등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해당 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재정산 하셔야 합니다.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구요
Q.  자녀앞으로 대출해서 집을삿어요 증여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내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증여세를 신고하시더라도 세금은 없으실것이고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단, 4000만원 증여외에 앞뒤로 10년내에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증여가 발견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해당 무신고에대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19년분 법인세 무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실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락오실 확률이 큽니다.2.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20%입니다.4.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등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습니다.일단, 해당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 하셨으니 20% 가산세가 부과 되실거구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하루당 2.5/10000의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실겁니다. 1기인데 주주현황명세 미제출이므로 5% 자본금의 5% 가산세 추가 되실거구요
Q.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로 2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아이의 저축액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용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재산으로 보지않습니다.다만, 그럴려면 자녀 명의의 통장이었어야 합니다.해당 사례는 실질관계를 따져 보자면 아이가 받은 돈을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즉, 부모명의 계좌이므로 부모소유의 돈인 것이죠(차명이라고 주장하면 금융실명법에 걸릴것으로 보입니다)증여한도 2000만원은 과거 10년 합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통장을 아이 명의로 돌리면 주식계좌 증여로 2000만원 한도를 써버렸으니 한도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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