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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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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미성년 자녀 증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로부터 앞뒤로 10년 생각하시면 됩니다.증여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이후 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지않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경우 일정기간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례의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2021년 1분기 부가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1분기 부가세는 예정고지합니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세금 없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7월25일까지 확정부가세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주는 선물금액이 3만원 이상일경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내역 잘 정리하셔서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한도까지는 접대비 비용처리 가능하고 초과액은 안타깝지만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자식이 부모님한테 목돈 용돈드릴때 세금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적가치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당연히 현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초과액 5천만원에 대해 세금 납부하시면 되고 10% 인 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전세버스업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수업의 전세버스는 두가지에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첫째 승요차가 아닙니다.둘째 업무용이 아닙니다. 무슨말이냐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용이란 말입니다.따라서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않고 해당 버스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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