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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대견한후투티99
대견한후투티99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내야 하나요?

시골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수익이 발생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내라고 해서 법인 사업자를 냈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봉사 하며 월급도 못 받고 진행하시고 수익이 1년에 200~300 밖에 안되는데. ..

법인세를 내야 한다네요

세무서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남는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혹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업 처리 할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은 다음 산식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소득 : 해당소득 6억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1,200만원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 12

      단, 조합원이 영농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인명의로도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장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정리하지않고 폐업하시면 향후 주주들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면제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문제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면제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문제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의 경우 조합원1인당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 100% 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12,000,000원 이하의 금액 면제, 그 외의 소득 법인세는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는 당연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