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ㅇ부가가치세
법인은 개인과 달리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 : 1-3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4월에 예정신고, 4-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기 : 7-9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10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ㅇ원천세
직원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