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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1인 법인 관련 세금 질문좀 할게요.

1인 법인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무보수로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혹시 원천세 같은 기본적인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인 법인으로 직원이 없이, 무보수 대표일경우에도 세금은 부과 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의 납부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세의 경우 급여지급액과 부양가족등에 따라 따라 일부 세금을 미리징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의 경우 말그대로 보수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내지않으며, 4대보험료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보수 내용을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신다음

    2. 법인대표자가 무보수확인서를 작성

    3. 무보수 확인서와 정관 또는 주총의사록을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이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남게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무보수라면 법인으로부터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당연히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원천세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납부할 원천세와 근로소득세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