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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