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시 세금관련한 문의입니다

2020. 08. 15. 20:23

1인법인 설립시에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1인법인을 설립시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만 내면 되는건지 무보수로 대표등록이 된다면 원천세는 안내도 되는것인지 원천세 낼시 세율이 얼마인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더 많을시에 환급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언 법인인 경우 직원이 없고 무보수 대표라면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배당을 받아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반대일 경우는 환급이 됩니다.

2020. 08. 15.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과세라자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있을 때 신고납부를 하시는 것이며 1인법인이고 무보수 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08. 17.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 무보수

      대표는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공단에 1) 무보수 신청서와 2)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는 상실신고서도 필요)을 제출하여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수령하지 않기에 원천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더 많을시에 환급받을수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환급신청을 하거나, 조기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급여가 없는 경우이므로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 매입이 적격증빙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급여가 있다면 원천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원천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급여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