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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 설립 시 1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을 할 경우 보다 부과되는 누진 세율 구간이 낮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다시 1인 기업 대표자에게

    급여나 배당을 줄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은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가 법인의 모든 소득을 인출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