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야합니다.
7월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신규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2013. 6. 7. 개정)구 분과세기간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