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젓한메추라기249
의젓한메추라기249

7월에 생긴 신생회사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생긴지 열흘 정도 된 법인 신생회사인데요.

신생회사는 처음이라 어려운 게 참 많네요.

현재 법인카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신생회사일 경우, 분기마다 즉 3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이나 일용직 등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7월에 설립을하고 사업개시를 하였다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의 경우 4~6월 분 실적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야합니다.

      7월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신규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2013. 6. 7. 개정)구 분과세기간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매년 1월 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각 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이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