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자소득세에 대한 기준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 이자소득이 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않되는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는 년 얼마정도의 이자소득이 기준이 될까요?
저는 조그마한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게 목표인데.....마을기업을 설립하자면 일단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승격이 나는거라서...이것저것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가 기준일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2천만원 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자 수익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다르게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확정신고 납부라고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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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로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율은 현제 9%, 19%, 21%, 24%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인과 동일하게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