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법인 이자소득세에 대한 기준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 이자소득이 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않되는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는 년 얼마정도의 이자소득이 기준이 될까요?

저는 조그마한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게 목표인데.....마을기업을 설립하자면 일단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승격이 나는거라서...이것저것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가 기준일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2천만원 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자 수익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다르게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득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확정신고 납부라고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로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율은 현제 9%, 19%, 21%, 24%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인과 동일하게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