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인에서 구성원들의 수익사업으로 인해 협동조합법인 자체에 소득이 발생한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이 또한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