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접촉 교통 사고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내 차와 상대방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드레일에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급정거 또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량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내가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차량은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 차량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비접촉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는 사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추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가 성립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50%가 넘는다면 고의가 있다고 추정되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이 흔들릴 정도면 빨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공사금지가처분입니다.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하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본안의 소인 공사중지청구나 가처분인 공사중지가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한 2가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균열,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건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었을뿐 법률혼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세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한쪽이 혼인 생각이 없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가사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모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타공인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Q. 금액이 엄청 작은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Q. 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 돈은 상속인인 고인의 어머니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상속권이 없어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유서에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긴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유언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그러나 남긴 재산이 적고,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썼고, 고인의 뜻이기도 하니까 다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다 가졌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혹시 빚을 남긴 건 없으시죠? 있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빚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Q.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로 남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하나라도 남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 세가지 모두 기재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