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고가 처음부터 소장과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바뀌어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처음부터 소장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계속 중에 이사를 갔는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 되거나, 주소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송달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안 하거나 기타 보조인 과실이 있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일부러 수취거부를 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 있는 4~7년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과 무관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입니다. 하한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없는 규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되는 30년이라는 뜻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10년이 맞는 말입니다.2.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443조 입니다.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