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 신청후 위자료 때문에 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마당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배우자라 해도 몰래 엿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리 바람피운 것이 확실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으로라도 증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