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횡령범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기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두려우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합의금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다고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감경됩니다. 이때 합의금으로 받는 돈은 피해자가 잃은 돈 전액이어야 하겠지요, 물론 전액은 커녕 일부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합의해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 500, 300 이정도 이면 돈의 액수가 적어서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Q. 이혼가정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우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두 사람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극도로 적거나 많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푼도 부담하지 않거나 수천만원을 부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방만 부담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와 모가 공동부담 하는 것이므로, 양육자 역시 자기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1인을 양육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와 모의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또는 부담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담해야합니다.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실직등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