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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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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고가 처음부터 소장과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바뀌어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처음부터 소장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계속 중에 이사를 갔는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 되거나, 주소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송달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안 하거나 기타 보조인 과실이 있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일부러 수취거부를 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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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 있는 4~7년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과 무관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입니다. 하한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없는 규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되는 30년이라는 뜻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10년이 맞는 말입니다.2.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443조 입니다.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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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업원은 성매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주는 영리목적 성매매 알선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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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객관적 직접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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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결국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당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싫어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으로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을 없애버리는 죄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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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것이 특수협박죄 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것, 자동차를 몰고 들이박을 듯이 협박하는 것, 일행과 함께 여럿이서 협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을 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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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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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사고 취소기간이 총 2년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걸 1년 지나고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순차적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못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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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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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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