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고가 처음부터 소장과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바뀌어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처음부터 소장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계속 중에 이사를 갔는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 되거나, 주소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송달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안 하거나 기타 보조인 과실이 있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일부러 수취거부를 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 있는 4~7년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과 무관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입니다. 하한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없는 규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되는 30년이라는 뜻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10년이 맞는 말입니다.2.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443조 입니다.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Q.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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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