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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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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소장수령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

변론기일 공시송달

판결 공시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모르던차 추완항소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에 소장수령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하였고요.

당시 원고와 사이가 나쁜 관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이때 내영증명은 받지 않으려 수취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집에 계신 장모님께 그냥 다 무시하라고 밀씀드렸는데..

소장부본도 수취거부를 했을지도 몰라서, 혹시 한번이라도 수취거부가 있었으면 수취했던 것으로 고려하고 공시송달 이라도 추완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애초에 추완항소가 기각되는 요건인지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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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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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추완항소에 전혀 지장이 되는 요소는 아니며 ,기각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고가 처음부터 소장과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바뀌어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처음부터 소장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계속 중에 이사를 갔는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 되거나, 주소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송달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안 하거나 기타 보조인 과실이 있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러 수취거부를 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