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 협착증 디스크 수술 보험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500만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부분이 높은 경우로 보이고 급여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진찰, 검사, 약재, 치료재료 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 MRI검사 그외의 고가장비치료 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진료받으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01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 1인 평균 급여 진료비가 43만 9025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용은 급영의 경우에 341만 3085원이었다고 합니다. 합쳐서 385만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등을 고려해서 대략 500만원 넘게 평균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급여가 1000만원에 급여가 500만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서류를 원무과 등에서 청구해서 신청받아 제출받아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기 위한 가입내역을 정확하게 표현 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의료자문, 법률자문 , 면책통보, 계약 해지 등의 여러 단계가 경과된 경우 선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 심사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가 전혀 다른 방향의 업무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유무를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선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경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방향, 사건의 쟁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