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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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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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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버셜 종신보험 미납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납이 8개월이 되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해지 이후 3년내에 부활하지 않으면 해지환급금을 받으면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면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서 납입유예가 가능한데요.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납입유예 이후에 해지환급금에서 봏머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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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신보험을 해지하지않았을때 환급율은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 중에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납입기한 내에 사망하면 납입기한이 지나서 올라가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종신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납입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약하면 해지환급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납입 기한이 끝난 후에 환급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종신보험으로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저해지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납입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일반 종신보험과 같은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받지만 만기까지 낸 보험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급률이 올라가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저해지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약속된 기간별 해지환급금을 주는 고정금리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품은 매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해지환급금을 재산정하는 해지 미보증형 종신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리가 내려가면 적은 환급금을 금리가 올라가면 환급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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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 협착증 디스크 수술 보험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500만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부분이 높은 경우로 보이고 급여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진찰, 검사, 약재, 치료재료 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 MRI검사 그외의 고가장비치료 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진료받으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01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 1인 평균 급여 진료비가 43만 9025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용은 급영의 경우에 341만 3085원이었다고 합니다. 합쳐서 385만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등을 고려해서 대략 500만원 넘게 평균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급여가 1000만원에 급여가 500만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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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보상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6년 7월에 가입하셨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는 의원의 경우 1만원과 급여의 10%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의원이라서 최소부담금 1만원은 맞고요. 여기에 급여를 제외하고 부담하신 금액 20만원의 10%인 2만원과 최소부담금 1만원을 비교해서 2만원이 크기 때문에 2만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비급여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의 계산은 의원 통원의 경우에 최소부담금 1만원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10%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라서 최소부담금 1만원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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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서류를 원무과 등에서 청구해서 신청받아 제출받아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기 위한 가입내역을 정확하게 표현 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의료자문, 법률자문 , 면책통보, 계약 해지 등의 여러 단계가 경과된 경우 선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 심사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가 전혀 다른 방향의 업무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유무를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선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경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방향, 사건의 쟁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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