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는 따로 구비서류가 없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서면통지가 좋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해고예고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한번에 통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