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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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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는 따로 구비서류가 없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서면통지가 좋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해고예고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한번에 통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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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월 30일에 퇴사하시기로 되어있다면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더 퇴사일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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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식대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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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나이는 만 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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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이메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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