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메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위법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 권고 사직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등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점을 안내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도 동의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사직서는 서면으로 징구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이메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인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이메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방식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유나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은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성격인 권고사직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