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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자동차보험종결후 추가입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안내문자를 확인해보시면 그에 대한 명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추정입니다만, 어쩌면 대물보상금 중에 수리비와 상관없는 부분 예컨대, 렌터카비용 또는 격락손해액,아니면 신규차량으로 대체시 등록세 취득세 등이 아닐까 합니다.
Q.  무면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고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로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면허라면 가해운전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라면 형사합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  상대방 100% 음주 사고시 보험 접수를 안해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후에,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등)를 같이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접촉사고 대인/ 23년 보험약관개정-> 과잉진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알리고 협조하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입니다.소송에 관하여는 여러모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 건에서의 관건은 사고 경위에 따른 쌍방간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더불어서 상대방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의 부상 입증 여부가 될 것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 후 가장 빠른 응급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당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우선적인 조치 예컨대 응급차 요청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그 다음에는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동영상, 목격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로 보이고그 다음에 안전조치 등 현장을 수습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양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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