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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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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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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마트에서 물건을 실는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여건 즉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인지, 폭은 몇차로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중앙선이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네요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자세한 당시의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저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쌍방과실 7대3 경우에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디서 받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70%만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나머지 30%만큼은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산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황색등이들어와서 횡단보도지날무렵에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등이 켜진 사실이 확실하다면 귀하의 일방과실은 아닌 것으로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신호등이 켜진 직후 바로 출발한 것으로 봐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도 20%내외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그러나 교차로 진입 이전에 황색신호가 켜진 것이라면 귀하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의 증상이 2년전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담당의사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면보상청구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수술비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상품의 수술비 담보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 성격으로 실제로 소요된 수술비만 지급되는 것인지 약관 또는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보통 정해진 금액으로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좌회전 하다 핸들을 못 꺾어서 우측에 있는 주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귀하의 부상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 차량 파손 부분은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삼거리 점멸신호등에서 사고 비율 및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은 질문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빨간색 점멸등의 의미가 일단 정지하면서 주의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귀하가 직진차로 좌회전차로인지는 이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그리 연관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물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죄송하지만요 다른 전문가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몸에 접촉되어야만 사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과실이 조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내용상 할머니가 차량이 급정거하는 상황에 놀라서 넘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차량의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량이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부딪히면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겠지만요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어쩌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차량은 불가피한 사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립니다 100:00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맞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질문의 3.항은 대물 항목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실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고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을 30%정도인가요? 그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자동차 수리 기간과 입원 기간이 겹치지 않나요?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그리고 휴업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소득액을 기준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의견과 실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향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도 무한으로 해주진 않을 것입니다.사고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인정되어야만 병원에서도 받아주고 보험사도 보험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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