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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Q.  이 형태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셨으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소득자 종소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액의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24%라면 사업소득도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
Q.  1톤 영업용 차량 구입예정인데 세금계산서. 결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가족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를 확인할수있는 이체내역 자료등을 첨부하면 비용인정가능하고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15%이하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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