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증여받고자 합니다..증여세가 얼마일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주택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되면주택 가격이 언제 1억원이고 채무 금액이 3500만원 정도이면 6500만원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서 1,500,000원 정도 증여세가발생하고 채무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가 500,000,000 적용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