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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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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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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억이라는 돈을 은해에 넣어놓고 이자를 연 3프로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 되고 20,000,000원 초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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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손관련으로 실무적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법에 대손요건에 충족하여 승인된 경우 거래처에서는 반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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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 소득세 등 모두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 및 소득세를 부담하고 새후 금액을 보장하는 네트제의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부담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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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하는 업종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신고를 안하는 업종은 부가세법상 면세 업종으로 교육업 병의원 농축어산물 도소매업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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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그럼 카드 공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중에서 어느것이 세금공제혜택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측면에서 보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겠지 만은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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