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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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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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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2억이라는 돈을 은해에 넣어놓고 이자를 연 3프로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 되고 20,000,000원 초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대손관련으로 실무적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법에 대손요건에 충족하여 승인된 경우 거래처에서는 반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4대보험 소득세 등 모두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 및 소득세를 부담하고 새후 금액을 보장하는 네트제의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부담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하는 업종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신고를 안하는 업종은 부가세법상 면세 업종으로 교육업 병의원 농축어산물 도소매업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그럼 카드 공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중에서 어느것이 세금공제혜택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측면에서 보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겠지 만은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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