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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관련으로 실무적으로 질문드려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이상지난경우 공급자쪽에서

2년이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 부가세공제 받을수있잖아요?

근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외상매출금 계상 금액이 서로달라

소송중인데도 공급자가 대손공제 받았다고

거래처인 저희도 매입에서 불공제해야한다고

고지서 받았는데 이게맞나요?

1억정도 서로 외상매출금

금액이 차이가나서 소송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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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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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외상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에 대한 금액 확정이 선행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외상매출금(또는 외상매입금) 또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이 달라

    지게 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정 금액 여부 확인후 세액의 추징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외상매출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때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공급자가 대손처리로 공제한 세액만큼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환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중 공제를 방지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자와 매입자가 소송 중인 상황이라도 매입세액공제액은 일단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차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매입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법에 대손요건에 충족하여 승인된 경우 거래처에서는 반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송중이라면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차액이 1억 이상 난다면 바로 불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증빙자료에 의한 실제매입액을 통해 관할 세무서와 일단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