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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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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그럼 카드 공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중에서 어느것이 세금공제혜택이 많은가요?

벌써 12월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카드 공제도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중에서 어느게 세금공제 혜택이 더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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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금 공제 혜택이 더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 카드 등이 좀 더 공제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면(해당 지출이 전부 공제대상 지출이라는 가정하에), 체크카드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측면에서 보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겠지 만은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