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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발랄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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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의 대학생이 알바시 건강보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아버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포함된 상태인 만 20살(이전 나이로 21살)입니다.

제가 반수를 해서 11/26부터 다음 대학 입학전까지 약 3개월 정도 할 생각으로 생애 첫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목엔 알바라고 써놓았지만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인 이마트 진열일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일자리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의료보험에서 저만 제외되어 쓸데없이 건강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는 상황 아니냐?

•나중에 퇴사하면 또 귀찮게 피부양자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거 아니냐? 신청거부 당하면 어쩌냐?

하시면서 본인들도 잘은 모르겠지만 출근하면 담당자분께 말씀 드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는 4대보험이 직장에서 의무로 들어주는거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셨구요..ㅠㅠ

근데 직장에는 모두 이 일을 본업으로 하시는 중년분만 곗신데 제 입장에서는 괜히 정확한지도 모르는 사안으로 인사담당자분께 “엄마가 물어보래요~” 라는 식으로 보일까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따로 구획해놓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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