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의 대학생이 알바시 건강보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아버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포함된 상태인 만 20살(이전 나이로 21살)입니다.
제가 반수를 해서 11/26부터 다음 대학 입학전까지 약 3개월 정도 할 생각으로 생애 첫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목엔 알바라고 써놓았지만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인 이마트 진열일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일자리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의료보험에서 저만 제외되어 쓸데없이 건강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는 상황 아니냐?
•나중에 퇴사하면 또 귀찮게 피부양자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거 아니냐? 신청거부 당하면 어쩌냐?
하시면서 본인들도 잘은 모르겠지만 출근하면 담당자분께 말씀 드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는 4대보험이 직장에서 의무로 들어주는거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셨구요..ㅠㅠ
근데 직장에는 모두 이 일을 본업으로 하시는 중년분만 곗신데 제 입장에서는 괜히 정확한지도 모르는 사안으로 인사담당자분께 “엄마가 물어보래요~” 라는 식으로 보일까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따로 구획해놓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장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는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여부는 보험료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통해 다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하려면 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인 사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퇴사 시에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피부양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사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