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알바 면접을 봐서 통과했는데 만약 일하게 되면 주 16시간 근무에 5개월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거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라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현재 부모님이 퇴직 상태셔서 매형(부모님 입장에서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 16시간 알바를 하게되면 부모의 아들인 제가 부양해야하는걸로 바뀌나요?
주 16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적용이라 실수령액이 한달에 70만원대인데 제가 부양자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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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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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형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록시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