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지금 제 단독명의로 된 차량을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신청하기위해)
남편한테 1%로 잡아서 바꾸면
세금을 어느정도로 납부해야될까요.
1%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금들이 더 나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이나 이런건 얼마나 잡히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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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명의를 1%넘기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7%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는 차량지분 시가표준액의 약 7%의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