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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꾸르꽈배기
꾸르꽈배기

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지금 제 단독명의로 된 차량을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신청하기위해)

남편한테 1%로 잡아서 바꾸면

세금을 어느정도로 납부해야될까요.

1%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금들이 더 나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이나 이런건 얼마나 잡히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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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명의를 1%넘기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7%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는 차량지분 시가표준액의 약 7%의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