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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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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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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어머니와 공동명의 관련해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할때 실제 지분대로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다른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지급할때가 문제가 됩니다.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고시텔 월세새액공제 관련 궁금합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료파생하여 임대인에게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성인자녀 주택구입비 증여 신고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이전 증여가 없는 경우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매출기준으로 중복매출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면되는 것이고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하여 입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라서 지금신고하여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 전 2년이내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2년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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