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누락에대한 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2월31일 법인카드에대한 경비내용을
누락하여
24년도에 발견했는대 1월에 경비로 반영해되 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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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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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은 경정청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다음해에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3년도 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년 1월 경비로 처리하셔도 큰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 경비에 반영해야 하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24년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