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요건을 하나 충족하나,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위 조건도 함께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직사유를 고용센터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는 최대300만원 이하라 법에 나와있지만, 단순착오의 경우 이와같은 상당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순 착오 정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5~1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신청 시 연차 사용 대체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병가기간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선생님이 연차대체를 승낙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아래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1) 병가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연차로 대체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마다 1년에 일정기간 유급허용되는 병가기간의 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해당 병가기간의 한도를 넘어 병가를 사용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병가기간이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병가기간이 무급인 경우에도 연차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해당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시고연차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그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에 손실이 없게 됩니다. 회사의 병가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면서 근로계약을 5년으로 체결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55세이상)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기간제법이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를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만2년의 계약기간을 최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5년으로 정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순간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만5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2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초과하는 순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되며, 5년이 지나도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순간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단순 신고하여 퇴사한 것만으로는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우선 객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회사 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처분결과서 자료 제출2) 1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3) 그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폭행, 욕설 등으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자료들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인정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먼저 신청하게 된다면,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