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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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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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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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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이번 주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단순히 상급자와의 마찰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차미사용수당 등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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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이와 달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직장내 성희롱은 성적요소가 구성요건으로 되어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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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다만, 해고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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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합의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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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2문은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연장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므로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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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과계가 종료된 때로 보며, 5월 6일이 퇴직일이므로 해당일부터 14일 이내는 20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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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며,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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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성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성과 무관한 실비변상적 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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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28일자 입사의 경우는 월 중 입사자 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취득월로서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해당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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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실근로시간 및 시간대 변동 정도, 임금 보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이익한지를 결정하고, 불이익하지 않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681).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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