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사유는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퇴직한 사안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고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 인하여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 78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4912, 선고일자 : 2004-12-23)
Q.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에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규정되었다면 그에 따르고, 월급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느나, 귀하의 퇴사와 회사의 금전적 손실간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 부재의 경우 회사로서는 업무대체자를 구할 것이고 1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