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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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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1. 2021년 5월 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년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 실수였나보다 생각 하고 남어갔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나요?

2. 한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했을 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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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일부가 오기재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귀 근로자의 실제 월급이 계산된 임금보다 적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우선 명확한 산출 근거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체불된 임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미달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재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시에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셨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1차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되고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 법률의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작성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 요새는 사업주도 노동법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여부는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월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꼼꼼히 내용을 기록해 둔 다음 퇴사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계산시 맞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성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차액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현 시점에서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가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여도 됩니다. 또한, 21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 21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21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재해야 하나 착오로 2020년 최저임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작성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착오가 아니고 2020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2021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미달로 재작성 요구가능합니다.

      2.한달치 급여액이 20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됐다면,

      나머지 차액분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5월 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년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 실수였나보다 생각 하고 남어갔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나요?

      다시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

      2. 한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했을 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신고하시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만 근로계약서만 잘못 썼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이므로, 올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아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어느 쪽이건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실제 임금에 맞게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재작성 요구가 가능합니다.2021년에 입사를 하셨는데 2020년 최저임금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수정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으로 임금변경과 근로게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된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