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대체휴일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약정휴일의 중복은 1일의 휴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부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23, 2003-11-01)
Q. 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유예는 없으며, 5~29인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에 대표(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일용직, 정규직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Q. 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Q.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