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②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필요여기서 수입 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수입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무역 회사는 해외 국가와의 거래를 중재 또는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해외 영업 또는 해외 출장이 잦을 수도 있습니다.보통 거래처 발굴, 해외 영업, 해외 제조공장 방문 등 액티브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 박람회 참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가 등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나 본사가 별도로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무역회사에 취지했다고 모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든 그렇듯이 정말 많은 부서가 존재합니다. 보통 해외에 나가는 부서는 해외 영업쪽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회사에 취직하였더라도 일반 총무, 관리, 국내 영업 부문이라면 해외로 나갈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