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물론 해외직구 시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언제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적용 받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은 인코텀즈상의 DDP(Delivered Duty Paid)을 의미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국 내에 도착한 상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모두 운송하고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할 때까지 관세와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상품을 인수한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DDP 조건은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출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와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산하여 상품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DDP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국제상거래에서의 운송, 보험, 관세 및 세금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미리 합의된 조건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k)은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 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국제무역 협력체입니다. 트레이드 블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내부 무역을 촉진하고 외부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블록의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내부 무역을 촉진하여 회원국 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병행수입무역)은 한 제품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하며,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브랜드나 제품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나 제품은 국내 판매를 금지하거나, 혹은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이 해당 국가의 법규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승용차의 경우 차급/배기량 등에 따라 HS코드는 상이하나 관세율 등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3.5%(+교육세 30%)가 수입 시 부과됩니다.다만, 승용차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이 곱해져서 즉 물품가격과 비례하여 부과되기에 차량의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과 비용이 부과됩니다.특히 독일 차량은 고가의 승용차들이 많아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일부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과 비용은 각 차급과 가격, 수출국, 원산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2018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 1월에 양국 간의 첫 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되면서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2020년 1월에 체결된 무역합의는 주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양국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국은 여전히 서로의 무역관계에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아직도 슈퍼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많은 물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은 일부 분야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 간의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분야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력이 크고, 상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가간의 무역 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 협상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국제기구 활용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운영하여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 간의 금융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MF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정책 협력을 지원하며, 회원국 간의 금융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협상과 대화양측 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대안적 분쟁해결수단분쟁해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중재, 조정, 사후분쟁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법적 대응분쟁이 극도로 복잡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은 인도조건(Incoterms) 중 하나로,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의한 국제 규정입니다.운송인인도 조건의 약칭은 FOB(Free On Board)이며, 해당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싣고, 구매자는 해당 수단에서 상품을 인수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수단에 싣는 것까지 책임을 집니다.즉,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에 싣고, 그 이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운송인인도 조건은 해외판매시 상품의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도조건과 비교하여, 구매자의 책임이 크므로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