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로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그 중 30-40%의 대부분의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의존도가 매우 큰 편입니다.아울러 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살아 있는 곤충 수입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외국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수입되면 원산지에서는 식물, 크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용 곤충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적절한 평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 몇 년후에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청거북) 또는 왕우렁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과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우선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위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종은 누구나 수입조건(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실물 확인증)을 갖추고, 공항만등에 위치한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허용은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되며 수입허용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