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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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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모두 정부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 기업들의 수출 및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즉, 정부가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국가적 역할보다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주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됩니다.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기업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따라서, 두 기관 모두 비영리 단체에 속하고 있지만, 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정부 출연금을 받으며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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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5개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입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선박류,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있습니다.22년 주요 수출품반도체: 전자 제품 및 반도체 관련 부품자동차 및 부품: 승용차, 화물차 등기계: 발전기, 기계 부품 등석유화학: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전자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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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Export) :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수입(Import) :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보이스(Invoice) : 거래 대금과 상품의 세부 내용 등이 기록된 결제 요청서입니다.운송(Shipping) : 상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부터 상품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운송 방법입니다.관세(Tariff) :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국가간의 세금으로, 상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품을 운송하는 배의 이름, 운송 경로, 수령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통관(Customs Clearance) :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해당 상품의 통관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원산지(Country of Origin) : 상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FOB(Free on Board) : 상품의 운송비용과 위험부담이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를 규정한 인도조건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상품 가격, 보험료, 운송비용이 포함된 가격 조건입니다.그 밖의 무역 관련 용어 설명을 보시려면 아래의 무역협회 용어집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무역용어-한국무역협회 (kita.net)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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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HS코드는 970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림의 경우 관세/부가세가 0%입니다.아래와 같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대상이 아닌 한 별도 수입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단순 그림이라면 제약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수입대행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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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현품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입니다. 즉 완제품과 원재료간 6단위의 세번 변경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신기에 안테나 및 기타 부자재를 조립하는 것으로 보면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CTSH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원산지 판정은 세부적인 물품 정보와 원재료 원산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한 정밀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1. 세번변경, 부가가치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까요?HS 코드에 따라 한가지만 해도 된다고해서 저희 제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완제품의 HS 코드도 궁금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를 충족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품정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완제품은 852610의 레이더기기에 해당되며(분류 기준에 "고정되거나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와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나 지향성 프레임(frame)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음)주요 원재료인 RF 수신기는 851762호의 음성 수신기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품의 HS코드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아마 완제품의 HS코드와는 다른 코드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CTSH 세번변경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류,호,소호,HSK 가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 변경이 되야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부분도 HS 코드에 따라 류까지 바뀌어야 하는지, 소호만 바뀌어도 되는지 달라진다는데 저희 제품은 어디까지 바뀌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 즉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소호만 달라지면 세번변경은 충족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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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니스명품이란 곳에서 명품가방구입하신분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베니스명품은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입니다. 아마도 병행수입이나 정가품 여부에 대한 확증이 없기에 시가보다 많이 싸게 판매하는 경우 굳이 구매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명품사이트는 국내에 매우 다양하나 발란, 필웨이, 트렌비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구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며 정가품 여부 및 신뢰성을 보증하려면 명품은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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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인보이스 확인: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가 보낸 인보이스를 확인합니다. 인보이스에는 수입품목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운송비용,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여 무역 대행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결제 및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에게 인보이스에 따른 비용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무역 대행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품목의 정보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수입품목 수입 및 검사: 수입품목이 국내로 수입되고 일정 경우에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목이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관세 납부: 수입품목이 검사를 통과하면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를 통해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는 수입품목의 종류와 양,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통관 및 인도: 관세가 납부되면, 무역 대행사는 수입품목을 통관하여 수입업체에게 인도합니다.위의 절차는 대략적인 흐름이며, 각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입하시려는 품목과 수입지 등 전반적인 거래구조에 비추어 통관대행 업체와 사전에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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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음료 수입 관련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식품(음료)의 수입 절차에 대해 요약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식품 등의 범위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물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며,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품 등 수입허용기준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공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②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신개발 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④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 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3. 식품 등 수입절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 개설(대금결제가 신용장인 경우) → 수입물품 국내도착 → 수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수리 → 수입물품 인수 후 국내 판매 등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이나 국립검역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특히 식품 등의 수입 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되거나 고율의 관세로 수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약 이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5. 식품 등 수입신고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 수입 시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관: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검사필증 등) 6. 식품 등 검사검사 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됩니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식용 외로 용도 전환하여 처리되게 됩니다. * 신고 및 검사기관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 www.kfda.go.kr)이나 국립검역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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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관세사는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수입신고서 작성, 통관 절차 수행, 세관과의 협상 및 분쟁 조정 등 세관 업무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관세사는 정부에서 인가한 라이선스를 소유한 민간인으로, 관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세관공무원은 관세사와 달리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입국 심사, 수입 통관 심사, 세금 징수, 불법 물품 발견 및 추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광세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요약하자면, 관세사는 민간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수입과 관련된 세관 업무를 개인 또는 기업을 대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세관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수입,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세관에서 통관 단계에서 추가 확인 요청을 한 것이고 관세사에서 대리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세관에서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관세사가 적기대응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우선 관세사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팬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요청하고 세관과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야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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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국내 배송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택배사도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국내 택배 3사가 해외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사의 해외 사업은 국제특송과 국내외 상품의 보관, 분류, 환적, 수출입 물류 서비스 등이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계약 물류를 통해 물품을 위탁 운송하기도 합니다.보통 해외로 택배를 보낼 때는 EMS우체국특송, DHl특송 등을 주로 이용하며 국내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EMS가 비용은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물품별 운송제한, 지역제한 등 다양한 요소를 생각해야하기에 보낼려는 물품에 대해 각 운송사별로 배송기간 및 배송비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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