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질문)식품/식기류를 수입하는 큰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한글표시사항 부착위의 (원재료용) 밀가루 예시처럼,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정밀검사 등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별도 면제 사유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은 1번 질문 참고해주세요.(질문)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해외 제조업소 등록*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한글표시사항 부착 이 필요한지,아니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료의 기준은 "사료관리법상에서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기에 비타민 자체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사료관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미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면세 기준 참고 부탁 드립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